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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문의입니다.

    2017-05-08 18:47:30

    제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급여를 주시지않으시고 제가 노동부말씀을 드렸음에도 안주실거라고 하시고계십니다.
    그래서 제가하던일이 전기 일이였는데
    못받은돈 받자는셈치고 선을 팔았습니다.
    한개에 8만원인데 저는 3만원을 받고8개를 팔았습니다 이에 사장님은 확인하시고 경찰서에 절도신고를 하신상태입니다.
    사장님은 합의를 절대안해주고 징역다녀오라고 문자를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결과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돈도못받고 이런싱황이와서 억울하기도하고 죄송하기도합니다.
    절도죄는 어떻게 처리되게 되는건가요.
    초범이라함은 절도에 초범을 말하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제휴대폰이 통화상태가 매우않좋습니다 이점 알아주시기 부탁드리오며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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