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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원금 회수 및 차량할부 관련 보증인 변경 또는 처분 방법 문의

    2016-11-07 14:38:47

    안녕하세요.. 지인(K씨)이 개인사업을하고 있으며, 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지인(K씨)이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저에게 자금을 융통해줄것을 요청하여.. 대출을 받아서 융통해주었습니다. 금액은 1천9백만원이며, 대출 이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운 상태로.. 회사가 문을 닫게되면.. 그 빚은 제가 떠안아야되는 상황이 될거같아서
    빨리 처리를 하고싶은 상태입니다. 대출 원금의 일부를 중도상환하기로 했었는데 약속했던 중도상환 일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되는 납품용 차량(4.5톤 탑차) 할부 구입 보증인으로 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또한 처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금전적으로
    별도의 이자를 받거나 한것도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근거자료와 대출금 상환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적힌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구요..
    저는 지체장애3급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세아이의 아빠입니다. 무료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싶구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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