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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도 통보하면 3개월 뒤 나가야한다고 합니다.

    2016-12-09 03:19:09

    안녕하세요?

    2010년에 이 원룸으로 이사와서 2년 후에 구두연장하면서 월세 올려주고 그 뒤로 묵시적 연장으로 알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12월 9일이 6년 만기날이거든요.
    그런데 12월 3일에 전화해서는 집 구해 나가라. 그렇게 알아라 하길래 기간 얼마 안 남고 얘기하셨다 했더니 안다. 그래서 지금 통보한다. 집 구해라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바로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계약당시의 2년으로 계약연장 되었고 나가기전 3개월 전에제가 통보하고 나가면 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와 집 구했냐 묻길래 묵시적 계약연장 2년 연장 말씀드렸더니 묵시적 연장이라도 통보하면 너는 3개월 뒤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집주인과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제 말이 100% 맞는데 부동산에서 아니라 하니 혼란스러워 여기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말이 맞다면 집주인에게 전화 한통 해주실 수 있나요? 비용이 따로 청구되는 부분인지요?

    애초에 이 갈등을 빚게 된 것은 길냥이 때문인데 제가 길냥이 밥 주는 것을 보고 너 이럴거면 나가야 한다, 밥 주지 말아라 한 것이 집 계약 남은 기간 한달 조금 전이었습니다.
    원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기에 저는 밥은 커녕 고양이를 보면 외면했는데 길냥이가 개냥이인지라 저를 쫓아다닙니다.
    문제가 된 12월 3일도 편의점 갖다오는데 고양이가 현관에 들어와 쫓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들어오다 그걸 보더니 바로 나가라고 전화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쫓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 아무리 말해도 니가 고양이를 현관에 불렀다.고양이가 현관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합니다.
    아니 고양이 자기가 돌아다니는 것을 어쩐단 말입니까. 집주인은 제가 거짓말을 한다며 니 인격 다시 봤다 합니다. 그리고 니가 잘못 알고 있으니 나가라 하는데 저는 왜 잘못한 것도 없이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달 전 통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니 이전에 그렇게 밥주면 내보낼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을 이사통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랬다면 내일 이사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할텐데 말이지요. 집주인이 무대뽀 막무가내라 답답합니다. 원룸 임대업 10년 넘은 사람들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9

    안녕하세요.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고충이 크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기간은 2년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따라 임차인만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는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길고양이 문제만으로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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