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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적

    2016-09-29 10:15:15

    아버님이출생신고 하실때 실수하셨다봅니다
    친모가아닌 다른사람에게했나봅니다
    다시호적정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하면좋을지 상담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30

    답변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모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증거로 첨부하시어 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면으로는 상담에 어려움이 있으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060-604-1004) 또는 방문상담(02-598-8518)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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