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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혐의로 조서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2017-05-08 19:02:40

     4월쯤에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먹고 성매매업소에 문의전화하고 문자로주소를받고 그 원룸근처에가서 고민을 하다가 이건아닌거같아서 예약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연락이와가지고 진술을 하러나오라고합니다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오라면서 무죄인거를 저보고 밝히라네요..그때 당시 전화하고 돌아간건데 기지국위치추적서 떼오라고 하고..그장소에서30분쪼금넘게고민하다가 그냥왔거든요?이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경찰이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밝혀야하는거아닌가요?한적도 없는 상황에 지금 범죄자가 되게생겼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8

    귀하에게 성매매혐의가 있는지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세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되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상대방의 진술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귀하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통화내역, 메세지내역, 인터넷접속기록 등)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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