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폭행죄로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2017-05-08 19:55:28저를 폭행죄로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저는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만한 녹취자료를 가지고 있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합니다.
명백히 "그래 니가 나 폭행안했지" 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정황증거가 상당히 있기에 많이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작은 사건이라고 화해를 이끌어 내기위해 수사관이 대충수사한다던가...
해서 무혐의로 끝나버릴까 걱정입니다.
1) 무고죄로 고소한 건이, 무혐의로 끝나버렸을때
다시 재고소하려면 그냥 경찰서에서 고소장만 재접수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럴때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던가, 어떤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2) 담당 수사관이 너무 대충 수사한다 싶으면 어디다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국민신문고라던가... 경찰감사실이라던가...
이런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3) 녹취파일을 제가 따로 녹취사 찾아가서 비용주고 서류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형사사건이니까 녹취파일만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경찰을 못믿는건 아니지만,
경험상 경찰분들이 작은 사건은 대충 넘어가려는 것을 종종 봐와서요.
물론 바쁘신것 알기에 이해는 합니다만... ^^;;
원한이 많이 쌓인 일이라, 제대로 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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