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합의후 상대가 상해죄 및 다른죄로 고소를 한다면???
2017-05-09 02:10:23다름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친동생이
친구와 말다툼(?) 이 있다가, 일방적으로 때리면서 상해를 입혓습니다.
현재 모든 치료비 다 내주고 합의금까지 물어주고
합의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상호간
합의를 보게되면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을 받지 않는
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합의를 본 상태에서도 상대가 상해죄 및 다른 죄로
친동생을 고소하게 되면 아무리 합의를 봣더라고 해도
처벌을 받을수 잇다고 하네요?
근데 합의문 내용에 추후 민,형사상 문제제기 및
추가적인 다른문제를 제기하지 않겟다는 문구를 명시했으며, 인지 하고 확인하고
, 서로 합의를 본상태인데도 상대가 상해죄로 고소를 하게되면 법적인책임과 처벌이 잇나요??
만약 상대가 상해죄로 고소하게되면 일사부재리의원칙 이라는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이 합의서가 효력이 잇는 부분인가.
만약 상대가 상해죄로 고소를 햇는데 무고죄 판결이
되면 제가 역고소를 할수 잇는부분인가요??
또, 이 합의서에 어머니끼리 합의를하고 자필로 개인정보 작성과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은상태 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자기가 합의서 서명을 안했고, 도장도
상대방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발뺌을 했을시 필요에 의해서 A4용지에 지문 확인 및 친필확인 등이 가능한 부분 인가요?? 음성녹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합리적인 법적 대응이 있다면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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