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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용 중형 타정총 판매미수 혐의

    2017-05-10 16:39:47

    안녕하세요.


     

    지난주 일요일에 아버님이 창고정리를 하자고 하여 창고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힐티 dx 750i를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아버님께 여쭈어 보니 건축할때 벽뚫는데 쓰는 자재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팔아도 되냐고 여쭤보니 상관없다고 하셔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판매글 올린 후 바로 어떤분에게 연락이 왔고 연휴 후에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이 일에 대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 후 다음날 지방쪽 경찰서 경찰관 에서 연락이 와 얘기를 하니 이는 불법이며 물건은 압수해야되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압수날짜까지 약속을 잡은 상황에서 원래 구입하시기로 한분에게 이것이 불법인지 몰랐으며 그래서 판매가 불가하다고 하니 이분이 다급하게 본인도 경찰이라며 조사를 받고 물건을 받아야된다길래 우선적으로 오늘 만나서 진술서를 쓰고 물건을 압수해야 된다고 해서 만나서 진술서를 쓰고 물건을 다 압수해 갔습니다.


     

    문제는 저같은 경우 이게 총기쪽에 관련이 되는 물건인지도 몰랐고 아버님 창고정리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것을 아버님께 이거 안쓸꺼면 인터넷에 팔아도 되냐 여쭈어 보니 팔아도 된다길래 올린경우 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올린 후 바로 받은 문자(경찰) 분에게도 나중에 불법인것을 알게된 후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압수해간 후 조사관이 배정되었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은 무조건 금요일 아침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제 소유도 아니고 이것이 불법인줄도 몰랐는데 그쪽에서 말하길 제가 소유한것이니 팔려고 게시글을 올린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합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안녕하세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산업용 타정총도 '총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포는 인터넷으로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제8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귀하께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판매글을 올린 이상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불법인 줄 몰랐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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