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2017-05-10 17:29:11

    안녕하세요26살 남성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어제일어난일입니다.여자친구와1년연애중이였고 휴무날이라 여자친구가아침에집을놀러왔습니다.집에서 라면을먹는도중 다투었고 서로욕을하며다퉛습니다 그러던중여자친구가화를못참고 라면을엎어버려서.저도화를못참고 냄비를던지고 나가는여자친구옷에 면을던저옷이더러워지게했습니다. 그리고저는간여자친구에게 카톡으로욕설을보냈고 30분뒤경찰서에서 폭행신고가 들어왓다고 연락을받앗습니다..정말어이가없어서.조사는오늘저녁에받는대 정말어처구니가없어서이렇게 글남깁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재가여자친구에게냄비를던진거도아닙니다.그리고여자친구가 저희집에피해를입힌건어떻게해야하나요.헤어진상태고너무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법원은 물을 끼얹거나 상추를 던진 경우에도 폭행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비추어 보면 사안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이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