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폭행사건으로 인한 합의금 및 민사소송

    2017-05-11 10:48:45

    1.4월26일 화요일
    오후 7시경 친언니랑 약속이 있어서 친언니가 일하는 병원에 갔습니다.평소 언니가 직원들한테 제 얘기를 자주했었고 직접 만난적없지만 서로가 잘알기때문에 친하게 지낼겸 언니가 일하는곳이라서 같이 일하는 직원분께 인사했습니다.근데 인사를 안받아주시길래 첨엔 장난인줄안고 다시 한번 더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띠겁게 누구길래 인사하시냐 물어보길래 제가 저 누군지 모르시겠냐고 대답했더니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인사못하겠다.인사할기분 아니다.이런 얘기하길래 무시당한기분이 들어서 홧김에 데스크에있는 물건 던졌습니다.상대방도 저한테 물건 던졌고 저는 가슴하고 복부쪽 맞았고 상대방은 팔 안쪽에 맞았습니다.그런과정에서 상대방이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해서 전 가해자가됐고 상대방은 피해자가 됐습니다.같이 경찰서가서 진술했고 피해자는 먼저 집 가고 경찰이 저한테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쌍방으로 인정했고 사과받고싶다 대신에 여기서 사과받고싫다 그러면서 좋게 얘기하고 사과하라 그러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2. 4월 27일 수요일
    일 끝나고 언니가 일하는병원에 가서 병원원장님하고 직원분들한테 직접가서 사과했고 피해자랑도 따로 만나서 사과드렸습니다.근데 사과는 받아줬는데 저한테 사과하기는 커녕 제가 던진 물건에 맞아서 다쳤다고 합의금 50만원달라고 요구하고 못주면 민사진행할거라고 그럽니다. 다친거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이라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날 합의금 너무 많은거같다 얘기했더니 민사진행한다고 그렇네요.

    상대방이 먼저 쌍방 인정했었고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더라도 서로 물건 던지는 과정에서 서로가 다쳤는데 제가 합의금을 줘야되는게 맞는건지 이게 민사까지 갈 문제인지 그리고 저도 맞았는데 저도 합의금 요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쌍방합의로 끝난듯 싶으나, 상대방에서 민사를 진행 한다고 하면

    그에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물건을 던진 사안으로 보아 많이 불리해 보이니 원만한 합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