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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2017-05-11 11:26:32

    안녕하세요!!!
    2017년 5월10일 저녁 7시30분경에 제가 항상 다니는 헬스장으로 운동을 갔습니다. 그 날은 비가 오기도하고 흐렸던 날이라 아침에 우산가지고 출근해서 출근 후 바로 헬스장을 갔기때문에 우산꽂이에 제 우산을 꽂아두고 운동을 하고 9시17분경에 헬스장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아침 출근시간에 우산을 헬스장에 두고 온게 생각나서 헬스장에 그 우산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헬스장은 아침일찍부터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우산은 없고 다른 검정색 우산들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씨씨티비 돌려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또, 절도죄 해당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참고사항 덧붙이자면 헬스장은 빌딩의 지하에 있는 헬스장이고, 계단을 내려가면 우산꽂이가 있어서 우산을 넣고난뒤 헬스장안으로 들어갈수있는 구조라서 씨씨티비를 확인하려면 건물주의 허락이 있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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