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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2016-01-19 17:30:57

     저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몇 일 전 새벽에 일을 나가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장·단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완전히 상속받지 않아 채권자에 대한 대응이 쉽고, 상속포기항변으로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만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가족 내에서 빚 청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일이 찾아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누락이 되면 안 되는 점,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상속포기를 할 지, 한정승인을 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장단점을 살펴 신중히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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