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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세 미납으로인한 출국금지

    2017-01-18 11:35:06

    저희 삼촌이 조세 미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2015년 경 출국금지를 당하고 제소를 하였지만 어제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반도체 중고장비 사업을 해서 해외를 자주 다녀왔는데 해외를 자주 다녀왔다고 재판부에서는 재산을 은닉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조세 미체납 원금은 8,000만원 정도이고 부가세가 붙어 총 1억 3천 정도 하는 금액입니다. 상황이 어려워 세금을 낼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반도체 장비 특성상 외국회사가 많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면 그래도 수입이 생기는데 국내에서는 힘들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항소를 하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는지, 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대법원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세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어 강제집행을 곤란할게 할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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