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판 요일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2016-10-02 08:31:31

    제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약 600만원 가량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재출한지는 열흘쯤 되었구요,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 금요일은 제 생업에 관련된 일 때문에 재판이 열려도 갈 형편이 못됩니다.
      이미 재판 기일이 잡힌 후에 청원서를 넣으면, 재판이 애초에 잡힌 날짜보다 한 두달 뒤로 잡힐 수가 있기에, 아예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에 먼저 요일에 관한 청원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형식의 청원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임의 형식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작성하는 특별한 형식의 서류가 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