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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변경

    2017-01-07 10:53:05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도에 법인회서 설립에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줬습나다.
    사유는 그때당시 남자친구였고 제가 다니는 가게 사장님이기도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사람은 다른 직장도 있었고,
    가게도 운영중이였습니다.
    명의는 앞으로 너랑 같이살게될때 노후대책으로
    회사를 설립하는거라고했습니다.
    그당시그는 이혼을했었고 저는 앞으로 미래를 함께할사람이니 적극 도와줬습니다.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나 청년자금 대출관련하여 PT도 해주었고, 은행업무도 대신 해주었습니다
    허나 이혼한 아내와는 법적으로 이혼했으나 같이사는 상태였고 그사실을알고 얼마후 관계를 정리하려 명의변경을 요구하였는데, 명의를 변경하게되면 나라에서 대출한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기다리라고 하여 반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해결되지 않았고 또한 저는 명의만 빌려줬지 회사 사정이나 이익에대해서는 그어느것하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한 너는 상관없는 사람이니 알필요도 없다고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원만히 정리하고픈마음에 그럼빨리 정리해달라고 계속요구하였고 요구 사유는 제가 결혼을해서 한가정을 꾸리기에 빠른요구를 부탁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지금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남편과 전세자금대출아자도 높게측정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제앞으로 소득이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이제곧 출산인데 나라에서주는 혜택마저 소득으로인해받기 힘들게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명의를 빌려준사람도 처벌이 있다고하네요.그때정말 무서웠습니다.
    그사람한테 사정을 이냐기하니 지금 변호사를통해 명의가 바뀌어도 대출건을 나누어서 갚을수있도록 진행중이니 기다리라고만합니다
    헌데 이사람이 잠수를 타거나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찌해야될까요
    회사가 문제가 많은것같습니다.
    국세청에서 계속 부가세며 소득세며 독촉장같은게 저에개 오고...
    저는 계속불안하고...그사람을신고를 한다해도 저는 명의빌려준 벌금을 낼돈도 없는 정말 평범한 주부입니다.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아는 분이 사임등기를 하라고하는데 그것을하면 나라대출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을 보니 그쪽도 그대출을 갚을형편이 안되는거 같아서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어찌해야 완만히 해결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8

    안녕하세요.

    명의를 대출하였다면 실제사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실질적인 사장이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직위에서 사임하기 위해서는  사임서와 후임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금의 경우 후임대표자가 보증 승계 등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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