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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승소시 적용

    2017-01-07 17:49:27

    2016년 8월 틱장애를 앓고계신분이 행정소송을진행하여 승소하고 장애판정을받으셨다고합니다
    저또한 오랜기간 틱장애를앓고있는데 이제부터는 저도 장애판정을 받을수있게된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8

     안녕하세요.

    작년 8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원고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5누70883)에서 재판부는 "OO가 겪는 사회적 제약이 더욱 중대한데도 현재 시행령에는 틱 장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행정입법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로 인해 OO는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헌법의 평등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달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효력 자체를 폐지시키는 효력은 없고 당해 사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판결내용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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