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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폭행사건

    2017-05-11 13:18:33

    택시폭행으로인해 터무니없는합의금이나왔습니다 내용은 술에취한상태로 택시승차후 집인근에 다달하여 제가 알던길이아닌 다른길로가면서 시시비비가붙었습니다 술에취해있어서 공포감을느껴 조금에난동이있었고 그후 택시가 서고 택시비를못내겠다고하면서 가버릴리라고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목덜리 팔등을 제압하며 더욱더 공포감을느끼고 서로 몸싸움을하던중 다리를 본의아니게 때리게됫습니다 그후 저때문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고합니다 저는 무서운 나머지 옷과가방등을 버리고 도망가버렸고요 그러고 경찰조서를받고 두달뒤에 연락이와서 합의금으로852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때문에 넘어졌다는 증거나증거영상이있는지는 모르겠고 택시를타고 저는 저대로 네비게이션을키고 맞는 방향으로가고있는지를 확인하고있었는데 택시기사가 갔던 다른길도 집가는방향이 맞다고는 하더라구요 그부분에서 서로 오해소지가있었고 저는 취한와중에 택시기사에 무례함과공포감으로 도망가버렸습니다 민사까지가게되면 제가더불리해질까요?형사조정위원회에 다녀왔는데 그택시기사가 치료비550은꼭받아야겠다며 진려비청구내역을가져왔는데 병명을 검색해보니 50이상에남자에게 오는질병이고 원래병을 앓고있었던거같은데 이참에 저한테 덤탱이를씌워서 수술비용을청구하려는거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형사 조정 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합의금은 지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사를 대동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볼 수 있으며, 치료비에 대해서는 폭행에 의한 결과로 인정되는지는 

    형사 조정 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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