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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및 사기와 민사소송까지로 해서 고소를 한다고 해서요...

    2017-05-14 11:38:11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중소 기업에 제직하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니던 회사에서 횡령및 사기 와 민사소송까지 해서 고소를 한다고해서요
    제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한것은 2016년 05월25일 입니다.
    처음에는 수출입부서로 있다가 2016년 09월01일 부터 경리부로 해서 자리이동이 있었구요..
    회사의 4대보험 또한 2016년 09월 05일 부터 4대 보험이 올라갔습니다.
    사유는 2016년 인터제를 하기 위해 미 등록을 했다가 2016년 09월달에 인원 및 다른 충족이 돼어서 4대 보험을 들어가며 인턴제를 실행 하였구요..퇴사는 2017년 05월 12일입니다.
    회사에서는 약 5,000만원을 배상을 하라고 하는대..아무리 따져도 약5,000만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 통장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입금된 내역을 보면 약5,000만원이 맞지만..출금 내역과 함께 보면 실질적으로는 약 700만원 정도 이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약4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너한테 입금된 금액이 5,000만원이 넘고 그 금액을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유도 필요 없이 5,000만원을 안주면 합의나 아무것도 안하겠다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제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인출을 해달라 한것과, 일명 환치기를 통해서 금액을 보내 달라고 한것에 대해 모든것을 책임 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은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이십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시고 인턴제를 실행하시고, 2017년에 퇴사하시면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질문자 분께서 입금된 5000만원에 대한 이유를 모르시는 것인지,

    그 중 700만원과 400만원은 개인이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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