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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17-05-14 20:34:46

    안면이 있는 사람 A,B,C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을 하려는 중에,
     C가 A와 B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선 A의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중에 돈을 송금해주자.
    A는 많이 취해있었고, B는 이 상황에 대해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A의 의견에 동참.
    그래서 A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고 술자리가 끝나고 다음날 
    A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C에게 자신의 카드가 없어졌고, 왜 자신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지갑에 손을 댓느냐고 화를 내었고 C도 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일이라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하고 B에게 상황을 설명듣고 뒤늦게 A에게 사과하였고, 자기가 갚아야할 돈을 바로 송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는 취해서 아무 기억이 없다며 왜 자기 허락없이 지갑에 손을 댔냐고 C에게 나무라며 의심하다가 이 상황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C가 카드를 계산만 하고 훔쳐간게 아닐 경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C가 절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A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더라고, 당시 A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이 안난다고 하나 

    당시 B가 A가 동의한 것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으므로, 

    C가 당시 카드 결제 이외에 카드 사용이 없었다면, 

    A가 신고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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