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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일부 받지못하였습니다.

    2016-12-09 10:46:21

    제가 전세 만료가 9월 24일이나 전세금을 받지못해 계속살다가 12월 1일 이사를갔습니다 12월2일날 전세금 9천만원중 8천 2백만원을받고 나머지 8백은 집 확인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살았던 2층에 상하수도 가문제가있는거같다 그러니 전문가불러서 고칠게있으면 수리비를 제오하고 준다고하고 도배도 해달라는식으로 이야기하고 자기는 다른집에살때 도배다해줬다구요
    벽걸이티비 설치한거때문에 벽을메꿔야할지 공사하는사람 한테물어본다고하구요.
    확실한게좋다고 돈을안줍니다.
    단독주택 1층엔 주인이살고 2층에 제가살았습니다.
    상하수도 수리는 기존건물에관해서는 주인이수리를 하는게아닌가요 이렇게 말을하니 말도안된다식으로 소리지르구요 대화자체가안되는상황입니다.
    10월중순에 내용증명을보냈거든요 그거때문에 맘상해서 확실히한다고하니 엿먹이는거같습니다.
    1ㅡ2백손해보고라도 이문제끝내고싶은데 내일주인이보자고하는데 돈안준다고하면 바로소송 진행하려고합니댜.주인만났을때 어떻게이야기하고 소송을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제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9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해 고충이 큰 사안같습니다.

    임대인에게는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수도 파손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수도는 기초시설로서 그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수리비를 이유로 계속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얻은 후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하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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