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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대여

    2016-09-30 15:53:08

    제가 생활이 힘들어서 미쳤나봅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냈는데 받는쪽에서 전화를 안받아으니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바로 분실신고를 하고나서 이틀뒤 가지고있는 다른 체크카드를 쓰려고하니 사고계좌로 뜨더라고요 은행에 전화해보니 그넘들이 개수작을 했더라구요 입출금 거래가 천만원이 되있었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경찰서에 가야하는데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님 직접가도되는지..아님 연락은 언제쯤 오는지.. 제가 받는 처벌은 어떡해되나요 .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의 동기 및 경위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된 접근매체가 한 개 정도에 불과하고,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그 점을 피력한다면,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먼저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수사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담당 경찰서가 어딘지를 찾아보고 그쪽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4

    조정규 변호사입니다.

    본의아니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글쓴이님은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예금계좌에 대한 정보도 함께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체크카드나 예금계좌 정보를 보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제3자의 부탁만을 받고 카드 등을 대여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대가를 받았다거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카드 등을 대여한 것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시고
    글쓴이님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진술하신다면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나 구약식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글쓴이님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자수를 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최대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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