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 후 임금과 기타
2016-12-20 09:44:17안녕하세요~ 제가 피부과에서 한달하고 하루 일하고 미리공지 없이 문자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계약직이였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알았다는 답변과 예약환자등 병원에 대해 책임이 없냐고 갑자기 그만둬서 생긴 손해배상도 책임져야될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그리고 하루 일한건 직접 받아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직접 안가도되고 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근로자노동청에서 들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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