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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 퇴사 후 임금과 기타

    2016-12-20 09:44:17

    안녕하세요~ 제가 피부과에서 한달하고 하루 일하고 미리공지 없이 문자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계약직이였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알았다는 답변과 예약환자등 병원에 대해 책임이 없냐고 갑자기 그만둬서 생긴 손해배상도 책임져야될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그리고 하루 일한건 직접 받아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직접 안가도되고 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근로자노동청에서 들은적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0


    안녕하세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계약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해지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사유없이 해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손해가 생긴 사실 및 손해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은 사안같습니다.

    또한, 임금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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