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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시방에서의 사이버모욕죄 관련 질문입니다.

    2017-05-16 00:31:47

    넷상 1대1 채팅에서 욕설을 들었을경우 모욕죄 성립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피시방이여서, 채팅방 안에는 없었으나 욕설 내용을 저를 아는 지인 여러명이 현실에서 보았을경우 (저를 단순히 알기만 하는 피시방 직원, 우연히만난 학교 동창, 일반적인 친구 등), 또 그것을 입증 가능할 경우 (피시방 접속기록, 증언 등으로) 성립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채팅의 욕설을 한 상대방이, 질문자분의 신상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pc방안에 채팅창으로 대화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 것으로 

    상대방에게 모욕죄를 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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