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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문제로 합의까지하였으나, 추가요구를 합니다.

    2017-05-16 07:44:13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을 하였습니다.
     피해금액중 절반을 제 계좌에서 가져갔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던 중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합의조정까지 보았습니다.
     결국 합의조정을 하여 나머지금액에대해 변제를 하도록 하고 '합의 및 고소취하서'
     를 조정관앞에서 서로 작성한뒤 싸인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약속한 기일날 합의금을 모두 지불하여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모두 끝냈구나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시한번 사과를 하려 전화를 하였으나, 깜빡한게 있다며
     퇴직금과 마지막달 급여를 포기하라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건 별개의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이미 제시된 합의금까지 다 지불
     하고 조정실에서 서로 인사까지 하고 나온 상탠데, 합의금을 다 지불하고 나니
     이제와서 각서를 보내라 하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횡령으로 인해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신듯 합니다. 

    합의금을 다 지불하신 상황에서,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각서는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횡령과 퇴직금, 급여는 별도로 생각하시고 진행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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