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홈페이지 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
2017-05-16 11:36:54안녕하세요. 영상 촬영 쪽에서 일하고 있는 외주 기업 대표입니다.
얼마 전 3개월 정도같이 일한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노동부에 근무기간 동안 직업상 어쩔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진정서를 제출해 고발된 상태입니다. 현재 노동부에 2차례 방문해 진술을 하였고 진술하던 중 그 직원이 재직 중에 회사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였는데 그 부분도 진정서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진술하던 중 감독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접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홈페이지는 내려가 있고 회사 도메인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노동부 고발 내용을 거론하고 제 이름까지 거론하였습니다. 이미 도메인 접속자 수는 3만 명이 넘었으며 제 명함에도 회사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있어 3만 명 중에 거래처 사람들도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상 기업이 많이 활동하는 카페에도 회사 이름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같은 내용에 글도 게시하였습니다. 영상 촬영 외주 기업 같은 경우 주변 인맥을 통하여 거래처를 만들고 그렇게 일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1) 나중에 노동부에서 그 직원 쪽으로 손을 들어줘도 지금 현재 홈페이지나 카페에 올린 부분에 관련하여 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홈페이지에 올린 글 때문에 일이 줄었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분명 여파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홈페이지 글 때문에 업무적으로 피해를 받아 보상을 받고 싶다면 관련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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