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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죄 문의드림니다..

    2017-05-16 18:02:36

    사건내용은 이러함니다..새벽12시경 후배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택시타는곳 까지 배웅을 하러 나가는길에 귀가하던 남성분과여성분 과 시비가 붙었습니다..본인이 먼저 기분나쁘게 쳐다보냐며 반말을 한게 시비의 원인이 되엇고 남성분이 무릎꿇고 사과하라는 요구에 사과는 드리지만 무릎은 꿇지못하겠다 하며 몸싸움이 시작 되엇고 몸싸움 과정중 상대 남성분이 저를 먼저 밀쳐서 넘어지면서 보도블록에 어깨를 부딪치고 다시 일어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밀쳣는데 상대방 남성분이 안경에 귀부분이 찢기면서 경찰부르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겁이나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추후 열흘쯤 경찰서에서 조서받게 되었고 위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형사분이 시비 붙었을때 피해있냐고 여쭈어보시기에 상대방분이 밀어 넘어져 어깨를 다쳐 치료 중이라하니 처벌을 원하시냐고 하시기에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고 조서작성 했습니다..이후 3차례 가량 상대방 남성분과 합의를 보고자 했으나 500만원을 요구 하셔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상대방분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제가 조서작성 할때 상대방 처벌을 원치 안는다는 진술로인하여 제가 일방상해죄로 가해자가 되었다고 합니다..저는 그날사건으로 어깨뼈 골절로 6주 진단서 받고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이러한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차후 어찌해야 할찌 모르겠습니다..일방상해죄가 성립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제가 다친부분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자문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57조제1항).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를 대동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처벌을 원치않는 질문자 분과는 다르게,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 되어서,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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