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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2017-05-16 20:57:15

    중고거래 중, 구매자에게 입금 받고나서 판매자의 변심으로 물건이 팔기 싫어져 물건을 어머님이 지인께 넘겨줘버렸다 핑계를 대고 환불해드리겠다고 하니 구매자가 환불도 물건도 받지 않고 연락두절 후 판매자를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판매자는 물건을 찾아왔고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도 여쭤봤으나 구매자는 계속 연락두절인 상태)
    1.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어떤 죄가 성립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범죄경력X)
    2. 구매자가 계속 연락두절인데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건지 다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
    3. 취업 준비중인 경우 어떤 지장을 줄 수 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7

     이미 입금을 받고 연락이 두절 되신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 해 보셔야 합니다. 

    물건의 구매자에게 입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신고가 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에도 지장이 있겠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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