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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한정승인 이나 상속포기에 대한 문의

    2017-04-03 00:08:33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한정승인 과 상속포기 진행을

    도움 받고자 글남깁니다.

    특이점

    재산 : 오토바이 ,통장 (잔고 거의없음) 모든재산 합 100만원 미만 추정

    채무 : 양도소득세 체납(1250만원) - 현재 세무서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

    궁금증

    상속 포기 와 한정승인 중 어떤걸 진행해야하는지

    (세무사 혹은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가족관계는 배우자 , 자녀 2 ,모친  (딸)

    병행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자체를 포기하여 상속채무도 승계하지 않게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변체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성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수임료에 관해서는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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