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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이며 고소한다고 합니다.

    2016-01-20 15:43:21

     저는 대학생 남자인데요. 대학교에 다니는 고향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먹었고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같이 노래방도 간 후 제가 한잔 더 하자며 제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서 라면에 술을 더 마셨습니다. 여자친구는 잠을 잤고 저도 옆에서 잠을 자다 깨서 순간적으로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아무말도 없이 연락을 끊더니 일주일 후에 전화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순간적인 실수를 한 것 같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항목 중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의 사람에 대해 하는 행동으로 강간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피해자를 만나서 성심성의껏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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