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정확한 회사내규로 인한 금전적 피해

    2016-12-20 11:21:56

    2016년 1월 회사 입사 시 경영팀에서 알려준 연차 갯수범위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연차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영팀이 알고있고, 신규 직원들한테 공지해준 연차 규정이 사장님 지시사항과 맞지 않기에 수정해야 하고, 경영팀에서 공지해준 방식이 아닌 사장님이 지시하는 연차규정을 기준으로 초과된 연차에 대해 무급처리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입사 시 경영팀에서 알려준 범위에서는 맞지만 사장님 기준에서는 초과한 상황입니다.

     

    저는 신규 직원으로 경영팀의 지시를 따른거고, 공지에 잘못은 경영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연차 초과분에 대해 무급의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이에대해 제가 법적으로 대항할 여지가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0

    안녕하세요.

     일단 작성해서 공표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이때 그 내용이 불이익하게 변경되고 기존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이러한 절차없이 변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안의 경우, 일단 공지되었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시정명령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