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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절도??ㅠㅠ

    2016-10-01 15:38:16

    제가 술을먹고 취해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쓰는 내용은 전부 파출소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세벽2~3시즈음 사거리골목을 지나는 도중 누군가가 저에게 차를 빼달라고 한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동이 걸려있는 차를 1~2미터 가량 후진을 했다는 군요 그리고 앞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파출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셨고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차를 빼드릴까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술을먹은것을 알고 바로 파출소로 잡혀 가서 그때는 증거가 없다고 집에 귀가 시켰다고 하네요 그날 점심때쯤 다시 파출소분들이 오시더니 그차량주인분이 블랙박스 확보했다고 저를 데리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일단 내용은 대충이렇고 제가 들어보니 그것말고도 다른차량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망가트렸다고 하네요 근데 이유가 저랑 복장이 비슷해서 제가 했다고 확정지은것 같습니다.
    말하는것 들어보고 뭔가 이상한 느낌도들고 도와주세요ㅠㅠ

    궁금한것 질문하겠습니다ㅠㅠ

    1. 제가 운전했다던 차량주인분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와 탄원서 모두 필요하다면 써준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제가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나서 당시의 영상을 확인해보겠다고 하니까 파출소 분들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 원래 보지 못하나요?? 혹시 경찰서로 가면 확인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상확인이 될경우 이유와, 보지 못할경우의 이유도 알려주세요ㅠㅠ)

    제가 술먹고 정말 잘못을했다면 그분들에게 사죄하고 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확인시켜 주지 않고 파출소팀장정도 되보이는분이 이제 여기 오지말고 경찰서연락을 기다리라고 하네요.ㅠㅠ아직 아무것도 쓰고 뭐한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5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 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한 바, 제시된 사실관계로 판단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타인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절도죄보다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제331조의2)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차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다고 하여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나 처벌 정도에서 귀하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2. 영상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아직 자동차 손괴의 피의자가 확실히 특정되지 않아 수사기밀로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귀하가 피의자로 특정될 경우, 경찰은 참고인 진술이나 그 영상을 귀하가 차량 손괴를 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그 장소에 당시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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