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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7-05-17 16:18:34

    제가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총 4실 중 2실은 제가 소개한 사람이 분양을 받았고 2실은 제가 분양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양사무실의 팀장1인과 팀원2인이 업무를 당당했는데 그때 수고비로 제가 받은 것은 100만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1실당 소개비가 100만원씩이라 총 400만원을 제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팀장이 자신이 낼 돈도 안내고 제게 준다고 팀원들이 낸 돈(2백1십만원)을 받아 챙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경우 그 팀장을 상대로 형사 건으로 고발이 가능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7

     본 사안에서는 형사건으로 고소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는 부동산 중개업자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위 사안은 수고비조로 지불 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각 관계자와 무슨 계약이 있었는지, 구두로 약속이 있었는지에 따라 

    답변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고소건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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