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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상담

    2017-05-18 06:55:10

    저는 모던바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칠월에 손님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에 실려간적이 있습니다.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옆테이블 손님이 말리는 과정에서 실갱이가 있어서 저를 폭행한 사람과 문제가 있었다고 추후에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단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고 이의제기를 하지않았는데 그이유는 죄를 인정하는게아니라 가게 그리고 실갱이가 있었던 직원들이피해를 볼까봐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증인으로 법정에 오라고해서 갔는데 저를 때린사람이 이의제기를했는데 실갱이가 있었던 직원이 자기의 잘못을 어느정도 인정했습니다.저는 그직원땜에 이의제기하지않았던건데.그럼 저는 지금 오로지 피해자였는데도 이의제기가 현재 어렵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8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 지고 시일이 지나, 불복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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