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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관련

    2016-12-09 18:28:44

    제 명의로 아파트분양권을 샀습니다
    계약금과 일부중도금 납부후 허위분양으로 거래를중지했고 납부한돈 반환소송을 냈고
    일정금액반환하겠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납부했던 돈이 삼촌돈이었고
    명의가 제명의다보니..
    삼촌이 돈을수령할경우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인감증명서를 주지않았을시 저에게로 입금이 되나요?
    그렇다면 그돈을제가 삼촌에게 안줬을시에는 어떻게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아파트 분양권을 질문자님 명의로 하였고 이후 대금을 반환받았는데, 이를 신탁자에게 주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사안 같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금 등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는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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