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및 횡령
2017-05-19 17:50:17
안녕하십니까?
1993년부터 7명이 X X 회를 모아 하다가 2015. 12월 회의에서 X X 회를 부득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적립금은 회장과 총무명의로 X X 은행에 예취 관리해 왔습니다.
축,부의금은 초창기 회모임 당시 쌀 2가마니로 하였습니다.
해산당시 총무인 A씨에게 제일먼저 지급하였으며,
한두차례 회칙을 개정하여 현재는 자녀의 결혼시는 일금15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하여 지급하고, 부,모(처부모포함) 사망시 조의금은 백미2가마니(32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당시 A총무는 자기가 받은 당시 쌀 2가마니와 현재의 150만원은 큰 차액이 생겼다며 2016. 3. 15일 X X 은행에 예취한 회비적립금 일금5,506,640원을 인출하여 A씨가 현재와 과거에 A씨가 받은 축부의금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며 170만원을 의미로 가져가고 나머지만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인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출한 금액에서 17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남은 회원들이 균등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일방적으로 가저간 금품은 부당한 행위라며 회원들이 모여 금품과 X X회의 제장부등을 반환할 것을 2016. 11월 회원 개개인이 서명 날인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당시 총무 A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2017. 5. 8일 독촉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또한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한 경우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에 구성요건이 되는지요?
아니면 당시 회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문의 하오니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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