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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17-05-19 20:47:58

    인터넷에서 작성한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고 5월1일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글은

    A(여) 가 느닷없이 B(남)를 성희롱범으로 몰아갔다
    라는 내용의
    글의 링크였습니다.

    링크만 남겨졌던 이 글은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고

    몇몇 사람들은 근거없이 A가 옳았다 라는 내용의 패미니즘성 발언을 댓글 달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 댓글에 반발하는 내용의 댓글들을 적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패미니즘성 댓글들을보고
    문제가 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누구를 콕 찝은게 아닌
    패미니즘성 행위를 한 사람을 겨냥한 댓글이었습니다.



    그런데
    A가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특성상 댓글에 댓글을 다는것은 안되는 홈페이지라서 누구에게 작성한건지 모르는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A가 아닌 A의 행동이 옳았다고 근거없이 말하는 사람에게 댓글을 작성했지만

    글은 이미 삭제가 되어있어서

    다른게시판등을 뒤져보고
    댓글에 누가 옳았는지 갑론을박이 있었다 라는 사실을 알수있는 글과
    패미니즘성 댓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수있는 댓글을 찾았습니다.

    형사님이 말하기를
    내용정황상 누구를 가르키는지만 알면 특정된다 하시는데

    삭제가 되있는 게시물을 찾는것은 힘들었고

    그글에 갑론을박이 있었다.
    댓글로 패미니즘성 발언을 한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이 두가지 사실으로 정황상으로 가르키는 특정성이
    인정이 안되게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억울합니다.
    저는 A와B의 사건에 패미니즘성 댓글을 단 C라는 사람들에게 쓴 댓글인데
    A가 고소를 했다니 황당합니다.

    대상이 다른사람이라도
    모욕적 발언이 있었으니
    그부분은 제가 잘못적은것이므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과의 의사는 있다
    이렇게 적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검사님께
    합의 의사가 있다고 적었다며
    합의 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
    합의 의사가 있다뇨
    혐의를 인정한적이 없는데말입니다.


    저는 A에게 대한게 아니었으나
    글을 잘못적은건 맞으니
    사과는 할마음은 있지만
    A를 욕한것은 아니니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검찰?으로 사건 넘긴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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