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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에 관계를 했는데..

    2016-01-20 15:46:51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술을 마신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우연히 옆에 앉아 있던 여성과 말을 하게되었고 그 여성의 동의하에 중간에 내려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때도 둘이 손잡고 들어갔고 여성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약 보름 뒤 경찰서에서 강간죄로 고소가 됐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준강간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네요. 의뢰인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었는데 준강간죄로 고소당해 잘못하면 구속될 수 도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은 술취해서 자고 있을 때 당했다고 할 것인바, 이 점에 대해 의뢰인이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입증시키지 못하면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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