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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오프 사용관련 문의사항

    2016-12-22 09:39:34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타임오프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당사에서 활동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타임오프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노사간 합의한 내용중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사용 준칙을
    "타임오프 사용자가 타임오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소속 부서의 원활한 근무조 편성과 작업계획 수립을 위해 매주 금요일까지 인사팀에 주별 사용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동료들의 근무조 편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단, 부득이하게 타임오프 사용 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시작 1일 전까지 변경된 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기로 한다" 라고 정해 운영중입니다.

    당사 위원장의 경우 본인의 갑작스러운 활동으로 인해 위와 같은 내용대로 진행할 수 없고, 회사에서는 타임오프 사용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어 본인의 타임오프에 관여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 어떻게 답을 해야할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에 관해서 문의주셨네요.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메뉴얼(p.16)'에서는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통보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ILO 권고143호10조(2)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기 전에 직속 상관, 기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명된 경영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승인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의 방식에 의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시간한도를 사용하기로 정해진 자는 법에 정해진 소정의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

    *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일정 수의 무급 전임자를 두는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등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는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

    위 메뉴얼에 의할 경우, 사용자가 협약에 따른 사전통보를 요구한다고 하여 부당한 개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 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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