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여쭤봅니다 ..(월세집 관련)
2016-12-10 11:08:02안녕하세요.
월세를 반반씩 내기로 약정하여 같이 입주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이때 채무자가 월세부담 및 복비부담에 대한 약정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다 신속히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시는게 보다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 1번 지급명령신청 을 하라고 하셨는데
따로 챙겨야 할 문서 ? 같은게 있나요 ?(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 같은 것 ,등본상에 등록되어있는 주소 등 ..)
그리고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만 있는데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될수 있나요? (월세,복비관련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가져가면되는건가요?)
3.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2번이랑 연결되어있는 답변이라 지웠지만 ,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에있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안되는건가요?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자주 법원에 왔다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을거같아서요 .
4. 즉, 이렇게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예금을 압류 ,추심하거나, 상대방의 부동산 등을 강제경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언니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제가 받아내야 하는 금액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몇 달이 걸리든 다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이 없는경우에는 상대방 예금에서만 받을수 있는거죠 ?
신고기간은 언제쯤 해야하는걸까요 ? 오늘 말한마디없이 나가버렸는데 연락도 씹구요.
다시한번 월세 계약은 제이름으로만 되어있는데
무조건 받아낼수 있는거 확실한거지요 ? ㅜㅜ 다시문의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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