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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성립여부

    2017-05-20 18:15:16

     

    친척분중 한분이 말도 안되는 소리했다고 들었기에
     
    그래서 카톡으로 해명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카톡을 계속해서 씹

    고 답변을 회피하기에 다음과 같이 카톡을 보냈는데 협박죄로
     
    성립가능한지 알고싶네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 "카톡내용 캡쳐해서 다른 친척분들에게 보내서 판단을 구해도 될까요?"
     
    2. 답변을 계속 안하시는데 다니시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서 해명을 요구해도 될까요?
     
    실제로는 다른가족에게 카톡을 보낸적이 없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협박죄로 성립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2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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