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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자료 유출 및 소지 등에 대한 내용증명 건.

    2017-05-21 01:31:07

    퇴사한 전 회사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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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보보호 및 보안서약과 윤리강령 서약, 직무기술서를 통해 근무 중과 퇴사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서약을 한 바 있다.

    회사기밀에 관한 정보유출사항을 인지 법적인 조치에 앞서 인지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내부 정보와 관련해 파일(환자차트, 신환통계) 을 복사 퇴사자 신분에게 개인메일을 통해 다른 퇴사자 개인 메일로 자료를 전송함

    보안비밀번호를 인지하고 있음, 접근권한이 없는 퇴사자에게 상호간 파일 및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간주

    기관의 재산인 이미지 사이트 유료사용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

    재직중 타 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타부서 직원 개인신상 정보 파일을 공유

    입사시 경력 관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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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우선 양식을 참고하고자 보내달란 요구에 아무생각없이, 전달은 했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물어왔고 저도 해당 담당자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봐야 해서 지나갔습니다. 영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절대 없었습니다.

    이미지사이트의 경우에는 퇴사후에도 이용한건 사실입니다. 물론 회사에 해를 끼치고자 한건아니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타 회사 업무는 블로그를 작성하는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경력이 무지한 이사 친동생을 제 위로 올리려 했고 저는 다른 회사에 더 좋은 조건을 찾아 퇴사하였는데 당시 매우 분노했었습니다. 제 개인 메일을 확인한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2

     영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회사기밀 유출로 판단되며, 

    이미지 사이트의 무단 사용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중 타 회사 업무를 한 점도 개인의 수익을 위해서 회사 자료를 이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 보이니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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