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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가보상비

    2016-12-27 12:27:23

    2011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2016년 6월 2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올해 연가가 16일 발생했고 5일정도를 사용해서 남은 연가를 보상받아야하는데 퇴직시 처리하지 않고 연말에 직원들 할때 같이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연가를 잘못 부여했다면서 잘못 입금한 연가보상비를 다 정산한 후 입금한다는겁니다.
    우선 제 동의 없이 진행하려했다가 중간에 알게되어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잘못 부여했다는 연가는 11년과 12년에 원래 발생하지 말아야하는 연가를 잘못계산해서 부여한 후 보상해줬다는겁니다.

    입사하자마자 저에게 5일의 연가를 줬습니다.
    전 사용안했고 그 연가를 행정부서에서 보상비 지급했습니다.
    12년에는 15일을 부과하였고 저는 그중 11일 사용하였고 남은 일수는 보상받았습니다.
    (당시에 회사에서 다 보상해주는게 아니라고 해서 보통 5일정도 남기고 연가는 대부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다 보상해줍니다)

    저희 회사는 전자결제로 문서함에 내용이 다 남아있고요
    매년 회사자체 감사, 2년에 한번 시청 감사도 받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자기들이 실수했다며
    돌려달라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실수한 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없고...저는 기분상한채로 돈을 돌려주고..
    뭔가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돌려줘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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