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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관련

    2016-12-11 18:02:20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닺

    1. 가계약금 200백만원을 명의자 통장에 입금후
    며칠뒤 집주인과 계약시 집주인 요청으로 잔여 계약금 4천3백만원은 배우자분 통장으로 계좌이체했습니다. 해당내용을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집주인 서명과 인감이 찍힌 영수증 발부받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힌대로 처리하였으니 문제 될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맞는지요?

    2. 전세 잔금 일날 명의자분이 못오신다고 해서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잔금 수령하는 대리인(명의자분 배우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었습니다. 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계약 당시 집주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잔금일날 대리인이 해당 영수증을 가져와 잔금을 수표로 수령후 영수증을 주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이런 경우 계약을 소유자와했고 소유자 명으로 영수증이 나가니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 서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통장 이체도 아닌 수표를 대리인에게 계약서상 특약사항만 믿고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잔금 대리인 수령에 대해 위임장,인감증명,대리인 신분증사본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집주인이 거부하면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필수서류인것 같은데 번거롭다고 거절한다면 계약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 전액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대리인의 계약금 수령과 관련해서 문의주셨네요.

    1. 특약사항에 있으므로 달리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2. 특약에 기재된 대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3. 계약울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채무불이행은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다20394 판결).

    사안의 경우 잔금대리인 수령에 대한 위위장 등은 주된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리인의 잔금수령이 많이 불안하시면, 소유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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