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조건이 성립되지않은경우의 판결
2017-05-23 09:38:32무고죄(false charge) : 형법 제156조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
무고죄성립으로 징계처분을 받은경우인데,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하여 신고한것이
아님에도불구하고 무고죄성립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을 해달라는 의도가 없이
'고충상담'으로 상담을 하였는데 조사가되었는데 징계처분이 된 경우에는
절차상 어떻게 밝히는것이 합당한지 궁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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