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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적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2016-01-20 15:50:04

     장사를 하다보니 돈이 부족해 물건을 구입해야 할때 급전이 필요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다보니 사채를 가끔 사용되는데 빨리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장사가 잘 안되면 재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전화를 받게되고 또 시간이 지체되면 직접 찾아와서는 원금에 배에 해당하는 지불각서를 쓰라고 겁을 줘 어쩔 수 없이 지불각서를 쓰게됐고 이 각서를 사채업자가 가져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생기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사채업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협박으로 지불각서를 작성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강도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의뢰인은 원금에 합당한 이자를 지불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에 사채업자가 협박으로 차용하지도 않은 금전적 지불각서를 강제로 쓰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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