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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저 아떻게하나요

    2017-05-24 21:53:46

    트위터로 알고지낸 16살 여자와 제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걔가 전화와서 검정고시 시험준비중이었는데 검정고시치고 친구집 놀러온김에 저 보고싶다고 온다고했고 택시비는 제가 냈습니다. 그렇게 이틀동안 같이 지내며 밥도 같이 시켜먹었습니다 근데 걔는 가출한거였고 저랑 밥같이먹고 잔게 성매매라고합니다... 전 합의하의 성관계는 아청법 위반이 아닌줄알았지 이런게 성매매인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고 밥을 같이 먹은거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제 검찰로 넘긴다는데 경찰말로는 벌금형일거같다고 합니다.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전과자 꼬리표가 붙는건가요? 그리고 트위터로 우리집에 지내는동안 전 야간 근무하는데 보고싶다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진건데 범죄인가요 너무 놀래서... 횡설수설해 죄송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질문자분의 나이또한 고려 대상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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