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피해자입니다
2017-05-25 15:07:50사건발생 : 2017년 5월 1일 사건요지 : 1.얼굴안지 3개월정도 된 여자와 말다툼도중 가해자쪽에서 일방적으로 발로 복부 1회 강타 넘어지자 다시 등을 발로 1회강타함 2.배가 너무아파 119요청, 허나 가해자는 병원비 타먹을려고 환장했냐면서 그냥 지켜봄 그후 피해자 기절 피해자의 친구가 기절해있는것을 발견 119타고 응급실감 3.피해자는 상태가 위중해져 의사가 보호자에게 수술하다 쇼크와서 사망할수도 있고 수술끝나고도 쇼크로 사망할수 있다하여 가족을 다 부르라고함. (수술전 이미 쇼크상태) 4. 다행이 쇼크는 더이상 오지않아 수술후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짐. 5. 딸들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어떻게 된일냐고 묻자 엄마 깨어나면 말해준다고들함. 결국 폭행에 의한거라는걸 안 딸들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요구. 하루만에 가해자랑 연락이 되서 만남. 6.가해자는 딸들과 얘기하는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함. 7. 그후 가해자는 중환자실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오지않음.일반병실로 옮긴후 옮겼다는 연락을해도 찾아오지않음. 8.그러다 5월 14일 아는오빠를 대동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만남. 그날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도의적인책임을 운운하며 병원비 일부만 주겠다고함. 합의가 안되자 본인도 상해로 입원한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함. 9. 5월 15일 300만원을 제 3자에게 보내 합의를 요구 안된다하니까 또 법대로 하기를 요구함.(상해여서 그당시 병원비만 1200만원 나옴) 10. 결국 5월 17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경찰서로 가 고소. 11. 몇일뒤 가해자가 혐의 인정과 동시에 본인도 멱살을 잡혔다고 고소 하겠다고함.(허나 피해자가 가해자 몸엔 손도 안댔는 말을 가해자가 14일에 함. 녹취있음) 12. 형사님께서 가해자를 혐의인정으로 검찰에 송치하심. 12. 피해자는 병원비가 너무 벅차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급여제한여부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하여 형사님을 또 만남. 형사님께서 상대방이 고소장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음. 13. 피해자쪽은 혐의를 벗으면서 무고죄까지 생각, 녹치록도 만들고 재판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5월 24일 또 다른 제 3자와 피해자를 찾아옴. (그때 가해자는 고소장만 제출 조서는 불참.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뀌었다가 다시 피해자만 된 상황) 14. 그동안의 막가파모드는 사라졌지만 3자들 말을 믿는게 아니였다면서 핑계댐. 15. 이제와서 합의를 원하는것 같은데 피해자쪽에선 3000원을 말하려고함.(본인부담 병원비+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 <가해자의 거짓말+고소를 했다가 취해했어도 괴씸함+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안함> + 앞으로의 통원 치료비 (상해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지못해 병원에서 정한 금액으로 병원을 다녀야함)+ 경남사는 둘째딸이 한달동안 피해자 돌보느라 본인가정에 끼친손해등등)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1. 합의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급여에대한 구상권을 가해자한테 말해야하나요? 2. 딸은 3000만원도 적다고 합니다. 이 금액 괜찮은건가요? 3. 합의를 한다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데 합의서를 어디에 제출해야합니까? 4. 합의서 작성요령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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