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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분쟁(혹은 사기) 관련 문의

    2017-05-25 16:58:30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압구정의 한 치과에서 투명 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상담 시에는 '투명 교정 장치'로 처음부터 끝까지(발치를 하는 경우 포함) 교정이 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 저렴한 다른 교정 장치 대신 투명 교정을 시작하였고 모든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였습니다(그리고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24일부터 세라믹 교정 장치로 교정 장치가 바뀌었는데, 6월에 있을 '발치' 이후에도 계속 세라믹 교정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라믹 교정 장치를 하는 동안, '투명 교정 비용 - 세라믹 교정 비용'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렇게 변경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세라믹 교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교정 장치가 변경이 된 것도, 투명 교정으로 모든 치아 교정 과정을 진행하는 것보다 변경하는 것이 더 적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치과에서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한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 측에 환불 관련 문의를 한 결과, 금액이 추가 됐으면 추가 됐지 환불을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차액이 있다면 환불 받아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받으신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교정이 진행되고 있고, 교정을 하고 있는중에 

    특별히 치료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손해에 대해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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