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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5-26 12:06:18

    제 자신이 아프리카tv라는 플레폼에 있는 게시판에 이간질 및 ㅅㅂ 두번과 ㅈ같다라는 말을 올렸습니다. 욕은 상대에게 한것 이 아니라 혼자말로 한 것이며 이간질은 a라는 비제이와 다른 b라 비제이가 안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비꼬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올리고 나서 잘못했다 생각하여 삭제 하려 했으나 삭제가 되어있었어 사과에 답장글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간질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할것 같고 서로 진심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은 이후 30분 후인가 고소로 하겠다며 공지사항에 올라왔습니다. 욕설 이간질 허위사실유포 등 캡처해서 올린다하여 저는 즉시 장문으로 이간질 하기위해 글을 올린게 아니다고 말 하고 사과에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에 글을 올렸으며 살면서 처음으로 화가나 타인에 게시판에 상처를 줄만한글을 올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욕죄로 고소할것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6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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